사랑합니다. 편안히 잠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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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2/05 J모씨의 유죄선고를 바라보는 시선 by 워즈
  2. 2010/01/30 명예훼손 사건에 걸리셨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by 워즈



1.

J모씨의 유죄선고는 여러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저도 명예훼손에 엮여서 약 1년여간 고생하다가 결국 판사의 선고유예로 인하여 형이 정지되었습니다만,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허위사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2.

B모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몇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선 받아쓰기 전문들인 기자들이 잘 정리해 놓았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개진해 보도록 하죠. 기자들이 정리한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진씨가 단순히 B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

b. 또 B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에는 “사실임을 소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는 등 비방 목적이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

c. 표현의 중요도나 글을 올린 게시판의 성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3.

명예훼손은 앞의 포스트에서 구술(링크)한것과 같이 완전한 복불복입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죄임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형법상의 죄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한국의 법은 국민을 '과다 강제'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a,b,c의 판결요지를 분석해 봅니다.

a. J모씨가 단순히 B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을 실정 법의 테두리 내에선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처벌 할 수 있고, 또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큰 법리적 공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단순 그 자체니까요.


b. 또 B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에는 “사실임을 소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는 등 비방 목적이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장 우스운 부분입니다.  B대표가 매체 몇개 말아먹었다는 건 왠만한 네티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입니다.

법원이 상당히 보수적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걸 소명하려면 간단하게 법원에서 그동안 J모씨가 발행인으로 있었거나 대표, 혹은 필진으로 존재했던 매체에 대해 열거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사업자등록의 변경 빼고는 상당히 힘들죠? B모씨가 워낙 말아먹은게 한두개여야 말이죠.

사실임을 소명할 근거에 대해서는 촉탁 신청을 안 했나 보군요. 법원은 그냥 지 멋대로 판결한 것으로 보이구요.



c. 표현의 중요도나 글을 올린 게시판의 성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한줄해석)
이래저래도 내 맘에 안 드니 판결 내 맘대로 내린다.

참~ 쉽죠 잉?

4.

아무래도 b듣보는 이 재판에서 노리는 것이 단순한 형법상 처벌은 아닐테고, 민사상 손배 청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궁하니 말이죠. 진씨 아저씨는 이번엔 진지하게 조져놓으시기 바랍니다. 형사가 형사로 끝나는 경우는 사인간의 왠간하면 상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일이고 b듣보와 같이 '인생 막사는 XXX'의 경우엔 별 개 잡소리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래저래 한국 법 참 우습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판결이군요


 

PS) 명예훼손 소송을 껌으로 아는 b듣보의 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이름을 짐작할 수 없는 이니셜로 변경처리하였습니다. 다들 모르시겠죠? 모르시겠다고 리플 한줄들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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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태클걸릴까봐 미리 밝힙니다.
 
  이 글은 지극히 주관적인 '잡담'을 써 놓은 것입니다.
  법률적 타당성, 제가 현직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아니므로, 법률적 타당성 역시 없습니다.
  또한 이 글을 개인적 느낌이므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제 느낌'을 적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 글의 법 해석은 실제 법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또 허위사실 유포로 걸릴 수 있으니 분명히 밝혀둡니다.-_-


1.

 

A라는 사람이 B라는 싸이트에 C라는 사람의 욕설을 썼습니다.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1-답.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글을 썼을때 사실임을 '믿었을' 때는

단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완전한 복불복. -_- 판례에 의하면 개인이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요청하지만, 요건 완전 판사 맘. -_-; 증인 강제구인(이것도 지랄맞은게 합의사건이면 모를까 사건번호 '고정'으로 시작하는 재판이나 다른거면 강제구인도 어렵답니다. 거 원 -_-) 되어서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해도 판사가 아니라고 판례문에 써도 별 상관없음. 왜냐? -_-; 이건 뭐 법이 그렇데요. -_-)

 

A라는 사람이 글을 썼을때 사실임을 믿었지만 C가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위에서 말한데로 복불복. 법이 그렇-_- ㅇ ㅏ놔)

 

A라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B가 가지고 있다면

명예훼손

 

A라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B가 가지고 있지 않고, 특정 아이피 조회 대역으로

A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부인한다면?

 

검찰측에서 이 사람이 썼다 라는 증거(근데 이게 뭐?) 못 되면 '무죄'

자신이 '썼다' 라는 말 안 하면 무죄.

 

여기서, 밑줄 쫙

 

검찰측에서 이 사람이 썼다라는 범증(범행증거)를 대려면?

자백 or 자백 or 자백

(이건 뭐.. 뽑기 다 만들어놓고  막판에 바늘 터지는 소리라니..-_-)

 

 

 

 

....간단하죠? -_-;;;;

 

만약 죽어도 자신이 안 썼다고 주장하면?

 

심증이 가기는 하나, 결정적인 증거 없으므로, 무죄.

-단 자신의 개인정보 인증을 안 했거나, 특정지을 수 있는 증언(당한 놈 제외)이

없을 경우 (즉, 쟤가 썼어요~ 라고 불 놈만 없으면 된단 소립니다)

 

만약 2인 이상의 같이 있었던 장소에서(가령 피씨방) 사건이 벌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광경을 보았다면?

 

-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유죄. 만약 재수없이 팀플하다 걸리면 공동공모 -_- ㅎㄷㄷ

 

그러나,

2인 이상이 한 방에 있었고, 한 놈이 했는데, 다른 한 놈이, 죽어도 안했다.

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 무죄. 범증 없음. 왜? 법이 그렇다니까요-_-a

 

 

그러나 이 모든 법칙을 뒤로하고 판사가 엉깐다면?
(완전무죄 주장이 아닐경우)

 

- 얼른 접으시길 권합니다.
   이슈화되서 지 뜰수있는거 빼고는 증인 부르고 하는거 싫어하고, 
   정상참작으로 대충 끝내는 것 보다 일부 무죄 받아도 감형받을 수 있는 형량이
   XXX들만도 못한 XX들의 개베짱으로 인해
   정상참작으로 감형받는 것 보다도 더 형량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짭니다. -_-
    분위기 보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현X XX들이 직접 말해주는 내용입디다.
    에라 -_-)


 

2.

 

만약 남상국 사건을 만약에 노짱이 살아계셨을 때 재판받았으면?

 

예전에 남상국 유족이 노통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걸었지요?

 

가상 판결문 일부를 대 봅니다.

 

- 허위사실 부분

 이건 뭐 노건평씨 조사해보거나,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도

 사뿐히 아웃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명예훼손

 성립됩니다.-_-;

 의도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했으니 유죄' 인 겁니다.

 

 ....에?

 돌 던지지 마세요. 엿같은 법이 그렇습니다. -_-;

 

 

3.

 

이런 글을 쓰는 건.

아래에 '형사건에서는 무조건 우겨라' '모른다'라는 답변을 한 거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_- 뭐 너무 선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해도,

 

예를 들어, A가 B에게 C에 대해서

"C가 여러 XX와 XX하는 X인거 같아"

라는 말을 들었을때

B가 C에게 전해준다면

C는 A를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녹음만 하면 만사 장땡)

 

저도 지금 약 이백여명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거의 이 단계로 크리빨이 받더군요.

 

후덜.

 

4.

 

요즘 들어 판사 말대로

"법 공부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민사는 돈될 꺼리가 너무 많아요.-_-

특히 개인간 송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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