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모씨의 유죄선고를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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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모씨의 유죄선고는 여러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저도 명예훼손에 엮여서 약 1년여간 고생하다가 결국 판사의 선고유예로 인하여 형이 정지되었습니다만,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허위사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2.
B모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몇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선 받아쓰기 전문들인 기자들이 잘 정리해 놓았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개진해 보도록 하죠. 기자들이 정리한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진씨가 단순히 B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
b. 또 B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에는 “사실임을 소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는 등 비방 목적이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
c. 표현의 중요도나 글을 올린 게시판의 성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3.
명예훼손은 앞의 포스트에서 구술(링크)한것과 같이 완전한 복불복입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죄임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형법상의 죄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한국의 법은 국민을 '과다 강제'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a,b,c의 판결요지를 분석해 봅니다.
a. J모씨가 단순히 B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
b. 또 B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에는 “사실임을 소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는 등 비방 목적이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장 우스운 부분입니다. B대표가 매체 몇개 말아먹었다는 건 왠만한 네티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입니다.
법원이 상당히 보수적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걸 소명하려면 간단하게 법원에서 그동안 J모씨가 발행인으로 있었거나 대표, 혹은 필진으로 존재했던 매체에 대해 열거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사업자등록의 변경 빼고는 상당히 힘들죠? B모씨가 워낙 말아먹은게 한두개여야 말이죠.
사실임을 소명할 근거에 대해서는 촉탁 신청을 안 했나 보군요. 법원은 그냥 지 멋대로 판결한 것으로 보이구요.
c. 표현의 중요도나 글을 올린 게시판의 성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한줄해석)
이래저래도 내 맘에 안 드니 판결 내 맘대로 내린다.
참~ 쉽죠 잉?
4.
아무래도 b듣보는 이 재판에서 노리는 것이 단순한 형법상 처벌은 아닐테고, 민사상 손배 청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궁하니 말이죠. 진씨 아저씨는 이번엔 진지하게 조져놓으시기 바랍니다. 형사가 형사로 끝나는 경우는 사인간의 왠간하면 상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일이고 b듣보와 같이 '인생 막사는 XXX'의 경우엔 별 개 잡소리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래저래 한국 법 참 우습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판결이군요
PS) 명예훼손 소송을 껌으로 아는 b듣보의 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이름을 짐작할 수 없는 이니셜로 변경처리하였습니다. 다들 모르시겠죠? 모르시겠다고 리플 한줄들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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